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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표자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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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2. 7.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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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는 자기챠랑운전보조금 20만원 대표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은

종업원(근로소득자)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 출장여비를 대신 받는 대신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출장여비를 따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대표자 역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기때문에

자기소유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결론

 

대표이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회사명의 차량이나 리스회사명의 소유차량 

즉 회사에서 제공받는 법인차량이 아닌 찐 본인 명의의 차량이여야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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