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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계산 의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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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2. 7.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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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기본급 + 제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매월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시 별도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가능)

 

 

)

2022년 최저시급 9,160

기 본 급(209시간 1,914,440)

연장수당(52시간 476,320)

 

)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8시간 * 5+ 8시간(주휴시간)] + [2시간(연장) * 1.5* 5] = 63시간/

 

 

63시간*4.345= 274시간/

 

 

274시간-209시간=65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로 4,000만원 연봉계약체결

 

4,000만원 / 12개월 = 333만원(월급)

250만원/274시간 = 12,153(통상시급)

 

기본급 12,153* 209시간(법정근로시간) = 2,539,977

제법정수당 12,153* 65시간 = 78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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