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기본급 + 제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매월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시 별도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가능)
예)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 본 급(월 209시간 1,914,440원)
연장수당(월 52시간 476,320원)
예)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2시간(연장) * 1.5배 * 5일] = 63시간/주
63시간*4.345주 = 274시간/월
274시간-209시간=65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로 4,000만원 연봉계약체결
4,000만원 / 12개월 = 333만원(월급)
250만원/274시간 = 12,153원(통상시급)
기본급 12,153원 * 209시간(법정근로시간) = 2,539,977원
제법정수당 12,153원 * 65시간 = 789,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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