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한 시기나 조건(휴가, 명절)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보너스, 성과급)
*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 소득세(지방세) 공제
* 세금을 징수하지 지급의 경우에는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
상여금 지급시 중요한 점
상여금 지급 기재시 반드시 "기본급의 100%, 150%"등 정확한 기재
상여금 예시
월급 300만원(기본급 270만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상여금 월급 100% : 상여금 300만원
> 상여금 기본급 100% : 상여금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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