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만근시 1일의 휴일 부여, 그것을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근로시간/5
주 40시간 / 5 = 8시간
(8시간*5일)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48시간 * 9,160원(22년도 최저시급) = 439,680원 입니다.
다른 계산법으로는
시급 혹은 근무시간을 1.2배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40시간 * 10,992원(9,160*1.2) = 439,690원 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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