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재직근로자(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ㄴ 클릭하여 우측에 있는 내일채움공제 관련 포스팅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근로자(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예) 근로자(핵심인력) 10만원 사업주 24만원
1.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2.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3.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4.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
1.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수령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상당 세액공제
2.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손실금, 손해금)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 - 전기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공제금 지금 이자율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예시 ↓↓ ↓↓ ↓↓
1.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2.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3. 이율 - 3개월마다 홈페이지 공시 (22.04 - 22.06 만기기준)
중도해지 3년 미만 0.30%
중도해지 3년 이상 0.80%
지급이율 2.00%
0. 회사 / 재직근로자 - 모두 가입 후 청약신청
1. 기업이 먼저 신청완료 후 핵심인력이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병적증명서 :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하단의 공시내용과 숫자데이터 다름
(아래 내용에서도 중도해지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 688만 8천여곳(19년 기준) 1.15프로 가입
3. 핵심인력 기준
-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은 없음
- 회사내 기준 필요
- 인원제한 없음
- 다른 회사 기준은 찾기 어려움
4. 특수관계인 가입가능
다만,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5. 회사와 핵심인력 신청 후 내일채움공제 측에서 승인이 되어야 가입가능
별 이상 없으면 청약 승인되어 문자 발송됨(기간 최대 한달 소요)
6. 기업과 핵심인력의 공제부금 납부일 동일해야함
7. 기존 임금 삭감 가입 / 임금 인상분 대체 지원은 부당활동 행위
비과세 근로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표자의 경우엔? (0) | 2022.07.21 |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0) | 2022.07.18 |
포괄임금제란 계산 의미 뜻 (0) | 2022.07.18 |
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 (0) | 2022.07.18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방법 산출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