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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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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2. 7.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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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해당)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생길시 발생하는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 개인사업자로 생기는 수익(부동산임대수익,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합산)

- 일정금액 2,000만원 이상일 때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현재 기준 3,400만원이나 2022년 91일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개편)

 

 

소득월액 보험료 절차

예시)

2022년 소득 > 2023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11월 소득자료 연계

>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 안내

> 202311월부터 202410월까지 12개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 매해 소득신고분에 한해 위와 같은 순서로 소득월액 보험료 반복 됨

 

 

소득월액 예상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예상공식

  전화문의로 확인해보았으나 예상보험료 계산기 안내받음

 

예시)

06.30일 기준 3,400만원이상일 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금액 4,400만원(1,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계산)

월 기준 65,380원 보험료 발생

 

 

소득월액 예상 보험료 사이트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보수(월급)외 소득(연) - 사업소득, 연금소득 입력 - 계산하기

 

 

4대보험료계산

예상직장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예상직장보험료 0원 ③총 납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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