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 개인사업자로 생기는 수익(부동산임대수익,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합산)
- 일정금액 2,000만원 이상일 때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현재 기준 3,400만원이나 2022년 9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개편)
소득월액 보험료 절차
예시)
2022년 소득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년 11월 소득자료 연계
>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 안내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2개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 매해 소득신고분에 한해 위와 같은 순서로 소득월액 보험료 반복 됨
소득월액 예상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예상공식
전화문의로 확인해보았으나 예상보험료 계산기 안내받음
예시)
06.30일 기준 3,400만원이상일 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금액 4,400만원(1,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계산)
월 기준 65,380원 보험료 발생
소득월액 예상 보험료 사이트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보수(월급)외 소득(연) - 사업소득, 연금소득 입력 -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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