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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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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2. 7.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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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 0907월부터 - 2212월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 혜택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취득 당시 확인 해야 함

 

교육세 감면

- 원래 개별소비세 납부금액의 30% 납부

- 개별소비세 100만원 초과시 초과한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만 교육세 납부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혜택

 

혼합통행료 면제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

- 혼잡통행료 100% 면제

-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남산 1, 3호 터널이용시 2,000원 혼잡통행료 면제

  (그 외 차량 : (1: 전기, 전지, 태양광), (2: 하이브리드, LPC, CNG 자동차))

 

공영주차장 할인

- 일반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 제한에서 면제

  (그 외 차량 :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임산부·유아동승차량, 특수목적차량, 민원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배기량에 따라 최대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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