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 09년 07월부터 - 22년 12월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 혜택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취득 당시 확인 해야 함
교육세 감면
- 원래 개별소비세 납부금액의 30% 납부
- 개별소비세 100만원 초과시 초과한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만 교육세 납부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혜택
혼합통행료 면제
-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
- 혼잡통행료 100% 면제
-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남산 1호, 3호 터널이용시 2,000원 혼잡통행료 면제
(그 외 차량 : (1종 : 전기, 전지, 태양광), (2종 : 하이브리드, LPC, CNG 자동차))
공영주차장 할인
- 일반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 제한에서 면제
(그 외 차량 :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임산부·유아동승차량, 특수목적차량, 민원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배기량에 따라 최대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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