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1종 : 전기, 태양광, 수소차
저공해2종 : 하이브리드, LPG, CNG,
저공해3종 : 일반 자동차 대비 약 75%의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차량(가솔린, 가스차)
저공해자동차1종 | 저공해자동차2종 | 저공해자동차3종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영 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 검색 후 확인 가능
저공해차량 등록방법
* 보통 신차 구매시 딜러서비스로 진행되나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직접등록해야함
* 등록방법
1. 담당 영업사원에게 증명서 발급 요청
2. 본인이 직접 시/군/구 방문 (신분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필수)
3. 대리인이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4. 시/군/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직원이 주심)
5. 스티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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