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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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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2. 7.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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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상임금+연차수당+상여금)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
- 기본급
+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 퇴직금 산정 포함

퇴직금 산정방법
-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

EX) 1년 근무시
1. 3개월 급여 7,500,000
3월 250만원(기본급 200만원 + 식대&차량보조비&자격수당 50만원)
4월 250만원(기본급 200만원 + 식대&차량보조비&자격수당 50만원)
5월 250만원(기본급 200만원 + 식대&차량보조비&자격수당 50만원)

2.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25%(3개월/12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가산

2-1. 연차수당 계산
250만원 / 주209시간 = 11,962원(시급)
11,962원(시급) x 8시간 x 15개(전년도 미사용 연차) (1,435,440원 : 연차수당)
1,435,440원 x 25% = 358,860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미포함 연차수당 -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2-2. 상여금 계산
1년 4,000,000원 x 25% = 1,000,000

3,4,5월 = 92일

7,500,000원+358,860원+1,000,000/92일 = 96,291.96(1일 평균임금)

1년 만근시 1개월(30일) 급여 퇴직금 산정
96,291원 x 30일 = 2,888,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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