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범위 기준 장소 알아보자
설명절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죠 의무란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인 상태입니다 의무인 만큼 여전히 의무시설로 남아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권고란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이구요 다만 코로나에 걸렸거나 의심증상이 있을때 코로나 위험군과 접촉했을때 면역력이 떨어졌을때는 착용하길 권유하고 있구요. 그래서 실내마스크는 모든 곳에서 벗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여서 혼돈을 빚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 통학 버스, 통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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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