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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범위 기준 장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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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댁 2023. 2.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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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죠



의무란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인 상태입니다
의무인 만큼 여전히 의무시설로 남아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권고란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이구요



다만
코로나에 걸렸거나 의심증상이 있을때
코로나 위험군과 접촉했을때
면역력이 떨어졌을때는 착용하길 권유하고 있구요.







그래서 실내마스크는 모든 곳에서 벗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여서 혼돈을 빚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 통학 버스, 통근 버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즉 자율장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헬스장, 찜질방
대중교통 승강장(버스정류장 등)








실내마스크 해제된지 1주일가량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에
뉴스와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만약 지금이 여름이였다면
지금보단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서 해방이 됐을 것
같은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지않으신 분들은
모두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현재에
이제와 마스크를 벗었다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불안해서 착용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서 어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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